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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굴착 최대심도 20m이상 도심지 터널공사 포함 사업
- 굴착 최대심도 10m ~ 20m.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안전점검시설물(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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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동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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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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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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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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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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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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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ㆍ법 제 14조 및 영 제 13조에 의거한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소규모 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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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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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하안전정보시스템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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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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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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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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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건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20m이상의 굴착공사 를 수반하는 사업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
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승인 단계)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착공 이후 단계)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점검항목)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시설안전공단(www.kistec.or.kr)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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