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자기 신체 사고 Top Answer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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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회.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481회.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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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별 급수 한도 내에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특약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ㆍ위자료ㆍ휴업손해액 보상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자동차보험은 다 알고 있듯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보험이다. 실제로는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면 자동차를 없앨 때까지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즉 자동차보험은 단기계약이지만 장기성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계약할 때 세심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그냥 작년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갱신하며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담보설명과 보험료는 전년과 다른 담보는 없는지 항상 다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상해급별,보험가입금액,보험료,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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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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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랜드의 All About 부동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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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랜드의 All About 부동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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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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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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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고를 때, 유튜버들 헛소리 듣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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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고를 때, 유튜버들 헛소리 듣지마세요.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라는 보험과 자동차상해라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 두 보험은 ‘둘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고를 때, 유튜버들 헛소리 듣지마세요.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라는 보험과 자동차상해라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 두 보험은 ‘둘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라는 보험과 자동차상해라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 두 보험은 ‘둘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자동차상해를 고른다면? 자동으로 자기신체사고는 선택이 불가능해진다는거죠. 네? 그럼 둘 중에 뭘 고르는게 더 이득이냐구요? 유튜브를 보면요? 보험 유튜버들은 ‘무조건 자동차상해를 고르라’고 조언하거든요? 심지어 ‘자동차상해는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보험사가 가입 안시켜 주려고 버틴다.’ 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루머까지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요? 보험사는 어차피 영업이익으로 먹고사는 집단이라서, 정말 지들한테 자동차상해가 손해였으면, 금융원 한테 징징 대서 다음년도 자동차상해 보험료를 인상시켜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보험유튜버들이 하는 헛소리 듣지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신체사고 VS자동차상해’ 이슈에는 정답이라는게 없어요. 중요한건, ‘둘중에 어떤 보험이 나에게 좀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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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 자상의 공통점

자손 & 자상의 차이점

핵심포인트1 – 가격

핵심포인트2 – 운전성향

핵심포인트3 – 월수입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고를 때, 유튜버들 헛소리 듣지마세요.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고를 때, 유튜버들 헛소리 듣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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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실무 15]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법무법인 감우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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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보험소송실무 15]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법무법인 감우 법률칼럼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정의 및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보험소송실무 15]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법무법인 감우 법률칼럼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정의 및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보험소송실무 15]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 정의 및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급함. 다만,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약관도 있음(ex : 삼성화재) 그림2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1. 1. 1.개정), 32페이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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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실무 15]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법무법인 감우 법률칼럼
[보험소송실무 15]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법무법인 감우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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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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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 자기신체사고담보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 것이냐에 대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곧 약관의 규정 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 A Study about Requirements to Occur the Responsibility of Insurer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 Automobile insurance;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the automobile accident of the insured owns;uses or manages;The Supreme Court’s judgement;The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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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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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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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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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은 현재 구축 중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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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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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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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어떻게 다를까?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별 급수 한도 내에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특약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ㆍ위자료ㆍ휴업손해액 보상

자동차 담보…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운전성향 및 습관 고려해 선택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자동차보험은 다 알고 있듯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보험이다. 실제로는 자동차를 한번 구입하면 자동차를 없앨 때까지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즉 자동차보험은 단기계약이지만 장기성 보험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계약할 때 세심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지만 한번 가입하면 “그냥 작년 그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갱신하며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담보설명과 보험료는 전년과 다른 담보는 없는지 항상 다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계약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본인(피보험자)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담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장범위(출처 구글이미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다. 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담보는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

담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이 부실하거나 보장범위는 큰데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선택이 머뭇거려 진다.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지만 보장범위는 아주 다르다. 자동차상해가 많이 크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부상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상해등급이 구분된다. 구분의 기준은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병명이다. 각 상해등급별로 지급 보험금 한도액이 다르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장범위(출처 구글이미지)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해당 급수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된다.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자동차 상해는 실제 발생된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

또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는다.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간에 정산한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에서 대인처리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상처리에서 제외된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지급보험금 예시(출처 구글이미지)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당연하게 차이난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년간 보험료는 가입경력과 차종에 따라 다르다. 약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자동차상해담보가 비싸다. 보장범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50%이상의 고과실로 인하여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먼저 처리한 경우 갱신계약에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료 산출예시 표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료 차이 예시( 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상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와 보상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어떤 담보를 선택할 것인가는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과 운전성향 및 습관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동차 담보 선택은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의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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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방] 자동차 보험 첫 가입했는데…’자기신체사고’가 뭔가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약간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경미한 정도하면 2주 내지 3주 가량의 진단이 나오는대요. 특별한 골절이 없는 이상 보통 요추염좌, 경추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치료의 내용은 정형외과에서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있다보면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피해자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2주가 되기 전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받다보면 통증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서입니다.그렇다보면 대부분 연락을 해온 보험사 보상직원이나 주위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진단이라는 ‘2주 진단’과 관련,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A씨는 2주 진단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는 병원 치료를 충실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중간에 짬을 내 정형외과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면 물리치료를 해야하니 대기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업무에도 조금씩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통원치료를 2~3회 정도만 받았고 약을 좀 받아온 상태입니다.A씨는 다행히도 많이 아프지 않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상태라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길래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다. 참을만 하고 바빠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얘기합니다. A씨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법률방]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2주 진단이 나오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얘기하는데, 주변 지인들은 ‘나중에 후유증 생긴다’, ‘이번에 제대로 치료받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기는 어렵습니다. A씨와 같은 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위자료 15만~20만원, 교통비 1일 8000원, 휴업손해액 일부 인정해 산정해도 5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즉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조금더 합의금을 인정해 합의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통원치료 환자는 30만~50만원, 입원환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이라는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법상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상황에 따라 좀더 많이 합의금을 주고 받기도 하고, 적게 주고 받기도 합니다. 조금더 합의금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 합의가 불법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A씨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만을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와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금 더 합의금을 제시해 최상의 합의를 하는것도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심해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픈 상태입니다. 골절은 없지만 허리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치료를 받고 와서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통증이 와서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B씨는 병원에 MRI(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찍는 게 어떨지 물어봤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다가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는 치료를 받은지 2주가 넘어가면서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으니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통원치료 회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얘기를 합니다. B씨는 아픈 건 본인인데 보험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B씨는 교통사고가 난 것도, 내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받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법률방 ]백 교수입니다. 보상 현장에서 보면 B씨와 같이 보상에 있어서 보험회사나 병원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꾀병’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내 아픔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기가 나서 따져볼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제대로된 보상과 치료라는 걸 잊으시면 안됩니다. B씨와 같은 분들을 위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①합의는 천천히….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통상 3~6개월, 1년 뒤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없는 2주 진단 환자라도 너무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 치료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문의 소견에 따라 아프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합의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보험회사 지불보증된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합의기간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골절없는 2주진단 환자라고 하더라도 아프면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되며 합의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②치료가 길어지면, 통상 합의금은 올라갑니다.보험회사에는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작아질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은 치료가 길어지면 통원치료에 따른 교통비, 휴업손해 추가인정 등으로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적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아프다면 안심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③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세요.교통사고 환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자꾸 전화오고 합의를 종용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집니다. 합의를 지금 안하면 아예 안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통증이 심하고 치료를 원한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당히 치료받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이고, 환자로서 정말 아프다면 치료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아프면 치료받겠다고 하면 됩니다.④병원에서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자동차보험의 경우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통원치료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제한함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취지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B씨와 같은 환자들은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를 제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주 진단 환자지만, 과잉진료가 아니고 통증이 심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통원일수를 제한하는 경우 다른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권해 드립니다.⑤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도 병행하세요.B씨의 경우도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정형외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⑥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MRI를 촬영하세요.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되면 통상 X-레이 또는 CT(전산화 단층촬영)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골절이나 심한 인대파열 등은 확인이 되지만 부분파열이나 연골손상등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2주 진단을 받아서 심하지 않고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고, 근육이 손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B씨 또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다면, 꼭 MRI 찍어보셔야 됩니다. MRI의 경우 특수촬영장비로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병원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서 잘 안찍어주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지속되고 아픈경우에는 계속 주치의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과정이 확인되면 MRI 촬영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통증이 심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6가지를 기억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고를 때, 유튜버들 헛소리 듣지마세요.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라는 보험과 자동차상해라는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 두 보험은

‘둘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자동차상해를 고른다면? 자동으로 자기신체사고는 선택이 불가능해진다는거죠.

네? 그럼 둘 중에 뭘 고르는게

더 이득이냐구요?

유튜브를 보면요? 보험 유튜버들은 ‘무조건 자동차상해를 고르라’고 조언하거든요?

심지어

‘자동차상해는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보험사가 가입 안시켜 주려고 버틴다.’

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루머까지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요?

보험사는 어차피 영업이익으로 먹고사는 집단이라서, 정말 지들한테 자동차상해가 손해였으면, 금융원 한테 징징 대서 다음년도 자동차상해 보험료를 인상시켜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보험유튜버들이 하는

헛소리 듣지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신체사고 VS자동차상해’ 이슈에는 정답이라는게 없어요. 중요한건, ‘둘중에 어떤 보험이 나에게 좀 더 적합하냐’는 거죠.

걱정하지마세요.

이번시간 기사를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내가 어떤 보험을 골라야 하는지

저, 인꿍이가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릴께요?

목차

자손 & 자상의 공통점

먼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공통점부터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봐요, 우리.

이 두 보험은요?

양쪽 모두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

돈이 지급되는 보험”

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과실비율 을 따져봤더니? 내 책임이 90% 정도라면, 나는 상대방한테 보상금을 10% 밖에 못받는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0%의

보상금을 어떻게 받죠?

바로 이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이 있다면?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라서 못받은 돈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거죠.

어떠세요? 어려울거 하나도 없죠?

보다 자세하게 둘의 차이를 비교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예전에 작성한 용어설명 : 자기신체사고 편 과 용어설명 : 자동차상해 편 을 읽고와 주시면,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테니, 한번 참고 해주세요?

자손 & 자상의 차이점

자, 이제 공통점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두 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보험의 차이를, 너무 간단해서 표로 만들기 민망한데, 표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네? 너무 간단한데

이걸 굳이 표로 만들어야 했냐구요?

아, 그래서 제가 민망하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너 돈 많이 내고, 사고 나면 많이 받을래”(자동차상해), “아니면 돈 쪼금 내고, 사고 나면 쪼금 받을래”(자기신체사고)의 차이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라는거에요.

여러분이라면 돈많사많 하실래요, 아니면 돈쪼사쪼 하실래요?

네? 아직 감이 안오신다구요?

감이 안오는게 당연해요. 제가 지금부터, “돈많사많으로 할지, 돈쪼사쪼로 할지” 고를 수 있는 몇몇 핵심포인트들을 짚어드릴께요?

핵심포인트1 – 가격

돈많사많이든, 돈쪼사쪼든

도대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저렴한지”를 알아야 선택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두 보험의 대략적인

가격차이를 보여드릴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자동차상해 보험료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에 비해서? 보험료가 약 7~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비교하자면,

자기신체사고는 6,390원이고

자동차상해는 39,310원이잖아요?

이게 1년 보험료니까, 10년이면? 자손 63,900원 , 자상 393,100원

10년이면?

자동차상해로 가입할 경우,

329,200원을 더 내야된다는거에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판단할 수는 없겠죠? ‘사고 시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내는 보험료와 대비,

받는 보험금을 비교해서,

즉, 보험요율 을 비교해서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선택할 수 있는거잖아요?

지금부터, ‘사고 시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벌써부터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걱정마세요, 전 표 만들면서 토했어요

지금부터 위의 표를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위의 표는

(1) 차대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2) 내 과실비율이 90%이고,

(3) 내가 목디스크에 걸린 경우거든요?

보시면,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요?

치료비는 과실비율 과 상관없이 무조건 상대방이 전액을 배상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양쪽 모두

500만원을 받는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치료비 이외의 비용에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 갈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상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계.산.해.서.

보험금을 책정하구요?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 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좀 더 보험금을 많이 준다는거죠.

✔보험픽셀의 생각

자동차상해가

보험금 더 많이 주는거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요? 위의 내용대로라면, 자동차상해는 너무 쓰레기보험 아니에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면,

보험료를 7~10배를

더 내야하는거잖아요?

그럼 사고가 날 때도, 7~10배 쯤은 더 줘야 수지타산이 맞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작 75만원이라뇨?

우리가 고작 75만원 더 받으려고 보험료 7~10배 더 내는건 아니잖아요? 즉, 가성비 측면에서만 보자면, 자동차상해는 정말 개쓰레기 보험이라는거에요.

네? 근데 왜 보험유튜버들,

심지어 한문철 변호사 오빠 조차

자동차상해가 더 좋다고 하는거냐구요?

✔자동차상해가 더 좋은 경우

그건 자동차상해가 더 좋을 수 밖에 없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1, 단독사고의 경우

예를 들어볼께요?

나혼자 주차장 벽에 박아서

목디스크에 걸렸어요.

위에서 보면, 다른 차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이 지불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나 혼자” 전봇대에 박아서

목디스크에 걸리면?

치료비를 내 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 500만원을 내 돈으로 내야해요.

이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는 치료비를 보상하고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경우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금을 500만원 더 주는 꼴이 되요. 이정도면 무조건 자동차상해 가입해야겠죠?

그런데요…

아니, 솔직히 “지 혼자” 벽에 박아서

목디스크 걸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지 혼자 벽에 받을까봐 무서워서 보험료를 7~10배 더 내고 자동차상해에 가입한다? 뭔가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사고 때문에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는건

일단 이성적이지 못해요.

2, 과실비율 100% 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과실비율 100%인 경우.

이런 경우엔, 상대방이 나한테 치료비를 전액 지불 해야할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과실비율 최소 1%는 되야 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생김)

1번 단독사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료비를 내 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 500만원을 내 돈으로 내야해요.

사실, 이건 1번 단독사고보다는

케이스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써먹을 기회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실비율 100% 사고가 아직까지는 많은 편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굳이 과실비율 100 대 0 무섭다고, 굳이 ‘매년 보험료 7~10배를 더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아무튼, 과실비율 100%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상해에 가입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자기신체사고가 더 적합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3, 중상해 사고

사실, 이게 자동차상해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는데,

상해급수 3급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중상해 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일을 거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대방한테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엄청나게 받아내야하는데?

과실비율을 까보니까?

50 대 50이래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내가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의 50%밖에 못받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받아야하는

휴업손해와 위자료가 2억원일 경우?

50%니까 1억원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거잖아요?

이 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짜리 자동차상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여러분은 1억원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 이거에요.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면?

대충 2~3천만원 받고 끝나게 되는거죠.

이 경우에는 충분히 자동차상해가 훨씬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떠세요?

분명히 자동차상해가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무조건 자동차상해가 좋다.”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면 호구다”

라고 말하는건 좀 아니지 않아요?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디테일을 잡아드리고, 직접 선택하게 해드려야하는데, “무조건 자동차상해가 좋다”니요,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거 같다니까요?

선택은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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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밖에도

자손VS자상의 핵심포인트를

몇가지만 더 알려드릴께요.

핵심포인트2 – 운전성향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모두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 ” 돈을 받는 보험이잖아요?

때문에, 당연한 소리지만,

나의 운전성향이

안전운전에 가깝다면,

사실 자동차상해보다는 자기신체사고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한거잖아요?

내가 왼종일 안전운전을 하면?

큰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은건 둘째치고, 설령 큰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나의 과실비율 이 작을테니, 자동차상해로 큰 이득을 보긴 힘들꺼 아니에요, 그쵸?

즉, 본인이 봤을 때, 자신의 운전스타일이 방어운전에 가깝다면? 확.률.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에요.

또, 자신이

운전하는 도로의 속도가 빠르지 않거나

운전하는 시간대가 주로 낮이라면,

큰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적겠죠?

이런 부분도 자기신체사고를 할지, 자동차상해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핵심포인트3 – 월수입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월 얼마버세요?

네? 맞선 볼것도 아니면서

웬 호구조사 냐구요?

남자가 고픈건 맞지만, 고객분한테 작업 걸고 그럴정도로 막나가는 년은 아니에요.

왜 이걸 물어보는거냐면, ‘연 얼마를 버는지’가 자기신체사고VS자동차상해를 고르는 핵심포인트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왜, 자동차상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게 휴업손해 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니가 다치는 바람에 일. 못.하.게.되.서.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게 바로, 휴업손해란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백수한테 휴업손해를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백수같은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 그냥, 도시노동자 임금으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반면, 변호사,의사,교사,고위공무원등, 누가봐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소위, 사짜 들어가는 직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백수보다 휴업손해를 훨씬 많이 지급해요.

네? 백수 서러워서 살겠냐구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는게 정답일 수 있어요.

또, 당연히? 어르신들의 경우, 아무리 사짜 들어가는 직업이라고 해도, 나이 앞에 장사없는거잖아요? 정년퇴직에 가까우신 분들은, ‘몇년 뒤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휴업손해를 개코딱지만큼 산정하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은

자기신체사고가 자동차상해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에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자손VS자상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께요!

어떠세요? 아직도 무조건 자동차상해를 고르는게 정답이고, 자기신체사고를 고르면 멍청이라고 느껴지세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거라고 믿고, 저는 홀가분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망상에 빠지며, 오늘도 퇴근해볼께요.

이상, 빠잉! 보험픽셀의 에디터 인꿍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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